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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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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텀오딧세이치과 작성일19-10-11 10:34 조회1,6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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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혜택

경제활동이 거의 없는 노인분들은 이가 아프더라도 치과 진료 받기가 쉽지 않죠?

특히나 나이가 들면서 이가 빠지게 되면 틀니나 임플란트를 해야하는데 그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국가에서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치아건강을 위해 건강보험 혜택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내용이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혜택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혜택내용과 보장범위

2019년 5월 현재,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무치악)인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혜택이 1인당 평생 2개 까지로 정해져있기 때문인데요, 무치악인 분들은 임플란트를 2개만 심는다고 해서 음식물을 씹을 수 없기 때문이죠.

건강보험 임플란트에 사용되는 보철물 종류는 정해져있습니다.

내부는 금속, 외부는 사기(沙器)로 된 PFM(Poceline Fused Metal)만 사용할 수 있고,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지르코니아나 세라믹, 골드 등의 재료로 제작된 보철물은 제외됩니다.

2018년 7월 이전에는 본인 부담율이 50%였지만, 현재는 30%로 조정되었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차상위 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좀 더 낮은데요, 1종인 분들의 본인 부담율은 10%, 2종인 분들은 20%입니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혜택 대상자인 분들은 고령이다 보니 여러가지 앓고 있는 병이 많죠?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협심증, 중풍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앓고 계신 질환에 대한 치료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치료를 잘 받았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분들은 임플란트 수술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용중인 약물 중 일부는 이를 뽑았을 때 뼈에 괴사를 일으키거나, 지혈이 안 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시술 전 반드시 담당치과의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령 환자들은 치아가 상실된 지 오래되었거나, 염증으로 인해 치아 주변의 뼈가 녹아서 임플란트를 심기에는 잇몸뼈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충분한 잇몸뼈 높이를 만들어줘야하는데, 뼈이식 수술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분에 치료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한 번씩 노인복지센터에 구강건강교육을 나가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이 "왜 치과에서는 항상 임플란트만 추천하느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가 하나도 없는 분들은 건강보험 적용 틀니를 먼저 권해드리지만, 1개라도 존재하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임플란트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틀니는 치아 뿌리가 없다보니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고, 잇몸뼈가 지속되어 나중에는 임플란트를 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환자의 구강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그에 맞는 치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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