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의 소통

보건복지부 장애인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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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텀오딧세이치과 작성일20-06-26 11:14 조회1,3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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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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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센텀오딧세이치과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치과주치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장애인분들이 치과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 센텀오딧세이치과는 앞서 해운대장애인협회, 수영구장애인복지관과의 협약을 통해

장애인분들의 위생관리를 해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장애인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로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기간 : 2020년 6월 ~ 2021년 5월(1년)


◎ 제공 대상 : 중증장애인


◎ 본인 부담률 : 환자 본인부담률 10% (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


◎ 제공 내용 :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치석제거(진료계획 및 환자 협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문의 : ☎ 051-743-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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